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자격 방법
정부가 올해 지급하기로 한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9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8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답니다. 서민의 명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월 말 지급 예정이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내달 10일 조기 지급됩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해(1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5조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혜택을 받는 가구도 지난해보다 197만가구 증가한 470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가구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50만원~30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7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이 한 차례 더 지급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9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10조원 늘어난 수준이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37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56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50억원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곳에 카드 결제 대금도 조기 지급합니다. 외상거래로 인한 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외상매출채권보험은 지난해보다 확대해 2조9000억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