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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제주도 무사증 제도란 폐지 입국
    카테고리 없음 2020. 2. 2. 00:52

    제주∼중국 직항 항공기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답니다.

    제주도는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 52살 A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답니다. A씨의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은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곧바로 제주도와 국토부 등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과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전파했답니다.

     

    A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자녀 등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답니다. 도는 해당 확진자와 그 가족이 중국에 있어 전화 통화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중국의 가족과 연락이 돼 동선과 제주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도는 앞으로 A씨의 제주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확인해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발표하고 제주도 차원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불안감으로 춘제(중국 설·1월 24∼30일) 기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이 예상보다 급감하긴 했으나 춘제 일주일간 1만 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답니다.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심화하기 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답니다. 도는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에 한정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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